소음측정기 문의를 받으면 "정밀급이 더 좋은 거죠?"부터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택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급은 IEC 61672-1이 정한 성능 등급이고, 그 핵심은 허용되는 오차의 폭이며, 그 폭을 좁힐 필요가 있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01등급이 정하는 것
소음계 규격은 KS C IEC 61672 계열을 따릅니다. 1부가 규격, 2부가 형식평가시험, 3부가 정기 시험입니다. 여기서 class 1(정밀급)과 class 2(보통급)를 나누는데, 두 등급은 지향하는 특성이 같고 허용오차 한계와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정밀급 · class 1 | 보통급 · class 2 |
|---|---|---|
| 허용오차 | 좁음 | 상대적으로 넓음 |
| 주파수 범위 | 넓은 대역에서 규격 충족 | 상대적으로 제한적 |
| 고르는 기준 | 적용 기준이 클래스 1을 요구할 때, 넓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할 때 | 적용 기준이 클래스 2를 허용할 때 |
| 가격 | 높음 | 낮음 |
02형식승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급과 별개로, 환경 분야 법정 측정에 쓰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모델이어야 하고(형식승인은 제작·수입자가 모델 단위로 받습니다), 사용할 때는 같은 법 제11조의 정도검사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가 장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적분형소음계 등)를 따로 정합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소음계 중에는 상품 정보에 '환경부형식등록'이 표기된 모델이 있습니다. 승인 번호와 승인 내용은 모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 무엇을 위한 측정인지 먼저 정합니다 — 환경, 작업환경, 자동차, 사내 관리
- 그 분야 법령이 형식승인·정도검사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요구된다면 제품에 형식승인표(승인 번호)가 붙어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신 사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건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더랩코리아에 문의하기 →
03적분형이 무엇인가
순간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의 등가소음도를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시점의 값보다 일정 구간의 평균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가소음도를 구해야 하는 측정이라면 적분형이 기본입니다. 작업환경측정도 원칙적으로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나 적분형소음계를 쓰고, 개인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연속음인 경우 등에는 지시소음계를 허용합니다.
04같이 챙기셔야 할 것
- 음향 교정기(칼리브레이터) — 측정 전후로 확인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날의 값이 맞았는지 근거를 못 댑니다
- 방풍망 — 실외 측정에서 바람 소리가 그대로 값에 들어갑니다
- 삼각대 — 손으로 들면 사람 몸에 반사된 소리가 섞입니다
- 교정·정도검사 — 소음계도 교정 대상입니다. 성적서 이력을 남기시고, 환경 분야 법정 측정에 쓰는 형식승인 소음계라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정도검사(소음계 주기 2년) 유효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측정 목적(환경·작업환경·사내 관리)과 제출처를 알려주시면 등급·형식승인·부속품까지 한 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등급만 올려서 견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