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B 기술노트 블로그랩커뮤니티 TECHNICAL NOTES
장비 · 장비 관리

흄후드 면풍속, 얼마가 나와야 하고 얼마나 자주 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용 포위식 후드의 법정 제어풍속은 가스 0.4 m/s, 입자 0.7 m/s입니다. 정풍량 후드는 새시 높이 하나로 이 값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랩 기술지원팀 · 2026.08.07 · 출처 10건
결론부터 흄후드는 포위식 후드라 개구면 풍속으로 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룬다면 법정 제어풍속은 가스 상태 0.4 m/s, 입자 상태 0.7 m/s 이상입니다. 정풍량(CAV) 후드는 새시를 표시선 위로 올리면 면풍속이 떨어집니다. VAV 후드는 새시 위치에 맞춰 배기량을 조절해 면풍속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지만, 어느 쪽이든 새시 표시선은 지켜야 합니다.
실험실 안전 설비
그림 1 — 실험실 안전 설비

흄후드는 설치하고 나면 손대지 않는 장비처럼 취급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조용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설비입니다. 배기 팬 벨트가 마모되고, 덕트에 먼지가 쌓이고, 옆 실험실에 후드가 하나 늘었는데 배기 계통을 다시 맞추지 않으면 풍량이 나뉠 수 있습니다. 전부 눈에 안 보입니다.

01얼마가 나와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와 별표 13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후드 형식과 물질 상태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물질 상태포위식 포위형외부식 측방흡인형
가스 상태0.4 m/s0.5 m/s
입자 상태0.7 m/s1.0 m/s

일반적인 흄후드는 포위식 포위형에 해당하고, 이때 제어풍속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잰 후드 개구면 풍속을 뜻합니다(별표 13 비고 제3호). 정풍량 후드라면 새시를 얼마나 열었느냐가 측정값을 그대로 바꿉니다. 같은 후드가 새시 위치 하나로 합격도 되고 불합격도 됩니다.

주의. 위 값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입니다. 특별관리물질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 별표 13이 적용되지만, 허가대상 유해물질(제454조: 가스 0.5 m/s, 입자 1.0 m/s), 금지유해물질(제500조, 부스식 후드: 가스 0.5 m/s, 입자 1.0 m/s), 분진작업(제609조·별표 17)은 별도 기준이 있어 취급 물질에 따라 요구 성능이 달라집니다. 우리 후드에 어느 기준이 걸리는지는 취급 물질 목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02확인 주기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측정하는 제도로, 후드 성능 검사가 아닙니다.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는 고시된 49종 유해물질용 설비(이동식 제외)만 대상이며,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최근 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이면 적용 제외). 연구실이라면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중·고위험 연구실에 주기적인 흄후드 성능(제어풍속) 점검을 필수로 둡니다. 이런 법정 제도와 별개로 자체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 검사 주기 사이에도 성능은 변할 수 있습니다.

  • 매일 — 사용 전 배기 작동 확인, 새시 표시선 준수
  • 수시 — 후드 안 적재물 정리, 배기구 앞 막힘 확인
  • 정기 — 개구면 풍속 측정과 기록. 측정 위치와 새시 높이를 함께 적어야 비교가 됩니다

측정값만 남기면 나중에 비교가 안 됩니다. 새시 높이와 측정 지점을 같이 기록하셔야 지난번과 같은 조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03현장에서 흔한 문제

  • 새시를 표시선 위로 올리고 사용 — 개구 면적이 늘어 면풍속이 떨어집니다
  • 후드 안을 물건으로 채워 기류를 막는 경우
  • 후드 앞을 사람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동선 — 난류가 생겨 오염물질이 말려 나옵니다
  • 배기구 앞 적재

후드 사양과 취급 물질을 알려주시면 점검 항목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풍속계와 필터 같은 소모품도 함께 확인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동료에게 공유하기 이메일

참고한 자료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및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2.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 국소배기장치
  3.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454조·제500조·제609조(특별관리물질 정의, 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 제어풍속, 분진작업)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 주기 — 국소 배기장치: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7.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국소배기장치: 49종 물질용, 노출기준 50% 미만 제외)
  8.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 1] — 중·고위험 연구실 주기적 흄후드 성능(제어풍속) 점검 필수
  9. Labconco — Practically Perfect Fume Hood Containment (정풍량 후드는 새시를 닫으면 면풍속 증가)
  10. Labconco — Standard Changes for Chemical Fume Hood Containment (VAV는 새시를 닫으면 풍량을 줄여 면풍속 유지)
더랩 기술지원팀 — 시약·실험장비 규격 선정과 대체품 검토를 지원합니다.
기술 검토 2026.08.06 · 더랩 기술지원팀
제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해당 제품의 데이터시트를 확인하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