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울은 실험실에서 가장 자주 쓰면서 관리가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장비입니다. 검교정 문의를 받다 보면 서로 다른 제도와 작업이 한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용어부터 갈라 정리합니다.
01검정·정기검사·교정·조정은 다른 것입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누가 | 결과물 |
|---|---|---|---|
| 검정 | 법정계량기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자격을 주는 절차 | 법이 정한 검정기관 | 합격 표시 |
| 정기검사 | 사용 중인 상거래용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확인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지정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자기가 제작·수입·사용하는 계량기만 자체 검사 | 합격·불합격 |
| 교정 calibration | 표준과 비교해 얼마나 벗어났는지 재는 것 | 교정 능력을 갖춘 곳(제조사·교정기관·사내 교정실 등) | 교정성적서(측정값·측정불확도) |
| 조정 adjustment | 벗어난 값을 맞추는 것 | 제조사·서비스업체 | 조정 전·후 기록 |
| 자체점검 | 보유 분동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 | 실험실 | 점검 기록 |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것이 교정과 조정입니다. 일반 계량 용어(「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 정의)로는 교정은 재는 것이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약품 GMP(「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조정하는 것까지 '교정'으로 정의하므로, 적용 규정의 용어를 확인하십시오.
성적서에 "+0.2 mg 치우쳐 있다"고 나왔다면, 그 값이 우리가 미리 정한 허용기준 안이면 그대로 쓰고 판단 근거를 기록하면 됩니다. 기준을 벗어났을 때 조정을 의뢰합니다. 모든 편차가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02우리 저울이 법정검사 대상인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정기검사 대상을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로 한정하면서, 저울의 종류와 최대용량 조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저울의 이름이나 설치 장소가 아니라 그 저울의 표시값이 거래량 결정, 가격 산정, 거래 증명에 실제로 쓰이는가입니다.
- 실험실에 있는 분석저울이라도 계량값으로 대금을 정산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연구·공정관리·품질시험처럼 거래에 직접 쓰이지 않으면 통상 대상이 아닙니다.
- 시료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료를 다룬 모든 저울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저울은 법정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법에 없으니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 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03KOLAS 공인교정은 언제 필요한가
KOLAS(한국인정기구)는 KS Q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능력을 평가해 인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정이 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교정항목·측정범위·측정능력(CMC)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인성적서가 뒷받침하는 것은 측정 소급성입니다. 소급성은 저울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측정결과에 붙는 성질로, 문서화된 끊어지지 않는 교정 사슬을 통해 그 결과가 SI 단위 실현 등 적절한 기준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실험실 저울에 KOLAS 공인성적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표준기·절차·인력 능력·불확도 평가와 소급성이 확보되면 사내 교정도 가능합니다.
고객사 요구, 인증 규격, 규제기관 요구가 공인성적서를 명시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ISO 9001은 소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교정 또는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장비에 공인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GMP 요구도 제품군과 장비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을 고르실 때는 KOLAS 안내에서 인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저울 교정 항목·측정범위·교정방법·CMC·현장교정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정기관이라도 인정범위 밖에서는 인정마크 없는 일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04성적서에서 무엇을 보나
합격 도장을 찾지 마십시오.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교정일자와 교정 장소(현장인지 반출인지)
- 측정점 — 실제로 자주 쓰는 하중 구간이 포함됐는지
- 조정 전(as-found)과 조정 후(as-left) 값이 모두 있는지
- 측정불확도와 사용한 표준
- KOLAS 인정마크와 인정범위
- 다음 교정 예정일이 우리 내부 기준과 맞는지
측정불확도를 볼 때도 "불확도가 허용오차보다 크면 사용 불가"처럼 일대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정오차와 불확도, 사용 조건에서의 반복성·편심오차·직선성, 최소칭량량, 그리고 미리 정해 둔 합격판정 규칙(보호대역을 쓸지 여부 포함)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교정 불확도가 작아도 현장 반복성이 나쁘면 그 용도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05교정만으로 성능이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몇 개 하중점의 교정성적서가 있다고 저울 전체 성능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실사용 적합성은 아래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 반복성 — 같은 하중을 반복했을 때의 산포
- 편심오차 — 접시 가장자리에 올렸을 때의 차이
- 직선성 — 사용 범위 내 여러 하중점
- 최소칭량량 — 이 값보다 적게 달면 상대오차가 급격히 커집니다
- 실제 용기·시료 조건에서의 불확도
내장분동에 의한 자동조정(내부교정)은 외부 표준분동을 이용한 소급 가능한 교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석저울을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06주기는 어떻게 정하나
정답 숫자는 없습니다. 아래를 근거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체 주기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KOLAS 안내대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표준교정주기(「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정확도 — 허용오차와 공정 공차를 숫자로 정합니다
- 사용 빈도와 하중 범위
- 환경 — 진동·온습도 변화·통행
- 이력 — 지난 성적서에서 값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드리프트)
- 고장·수리 이력, 제조사 권고, 규제 요구
공인교정은 길게, 자체점검은 촘촘하게 가져가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체점검 기록이 있다고 자동으로 공인교정 주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리프트 데이터와 사용 조건, 요구 불확도를 함께 평가해야 하고, 자체점검에 쓰는 분동과 절차가 문제를 실제로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충격·수리가 있었다면 주기와 무관하게 확인합니다. 다만 항상 외부 재교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평·영점·내부조정·반복성·편심·점검분동 확인을 먼저 하고, 결과나 규정에 따라 교정을 의뢰하십시오. 계량특성에 영향을 주는 수리나 조정 뒤에는 교정 필요성이 훨씬 높습니다.
07비용은 무엇으로 갈리나
기관과 사양에 따라 달라 한 가지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견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출장비·수량 할인·급행 할증 적용 여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 측정점 수 — 실제 사용 하중과 최소 사용량을 포함하면 점이 늘어납니다
- 저울 사양 — 최대용량과 분해능. 마이크로저울은 상위 등급 분동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 현장이냐 반출이냐 — 출장비가 붙지만 저울을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 수량 — 여러 대를 한 번에 맡기면 대당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기 — 급행 할증
고분해능 저울은 설치 장소의 중력가속도·수평·기류·진동에 민감합니다. 반출 교정 결과를 설치 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저울 구조와 조정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정밀도가 중요한 저울은 현장교정이 유리하거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건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더랩코리아에 문의하기 →
08의뢰부터 기록까지
- 사양 정리 — 모델명, 최대용량, 분해능, 설치 위치, 실제 사용 하중 구간
- 기관 확인 — 인정범위에 해당 저울의 교정항목·측정범위가 들어가는지, 현장교정이 가능한지
- 측정점 합의 — 최대용량 중심이 아니라 자주 쓰는 저하중까지 포함
- 조정 전 측정 — 반드시 as-found 값을 먼저 받습니다
- 필요 시 조정 후 재측정(as-left)
- 성적서 수령 — 위 확인 항목 점검
- 사내 등록 — 장비대장에 성적서 번호·다음 예정일 기록, 교정 라벨 부착
- 이탈 시 조치 — 영향 범위 검토
이탈이 확인되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마지막으로 적합성이 확인된 시점 이후를 잠재적 영향평가 범위로 잡습니다. 자체점검 기록, 표준물질 측정값, 공정관리 결과가 있으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 기록은 이탈 시 영향평가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9분동 선택과 자체점검 절차
분동 등급은 OIML R 111 기준으로 E1·E2·F1·F2·M1 순으로 정밀도가 낮아집니다 (M1 아래로 M1-2·M2·M2-3·M3가 더 있습니다). 흔히 분석저울에 E2나 F1을 쓴다고들 하지만, 등급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 저울의 최대용량과 검사 하중, 허용오차를 먼저 정합니다
- 분동의 교정불확도와 보정값을 쓸지 명목값을 쓸지 정합니다
- 분동 오차가 판정하려는 허용오차에 비해 충분히 작은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자체점검은 등급만 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아래가 들어가야 합니다.
- 저울 예열·안정화, 수평·영점 확인
- 분동의 실내 온도 평형 시간 확보
- 반복 측정 횟수와 기록 서식
- 합격기준과 추세 관리(값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 점검 실패 시 사용중지 표시와 영향평가 절차
분동은 맨손으로 만지면 지문과 유분으로 질량이 변합니다. 집게로 다루고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오염이 의심되면 임의로 닦지 마시고 교정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동 자체도 교정 주기가 있습니다.
10자리부터 확인하세요
교정을 아무리 자주 해도 설치 환경이 나쁘면 값이 흔들립니다. 교정 비용을 쓰기 전에 자리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진동이 오는 자리(원심분리기 옆, 통행이 잦은 벽면)를 피합니다
- 에어컨 바람과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대류가 생기면 소수점 아래가 계속 움직입니다
- 수평을 맞추고, 옮긴 뒤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합니다
- 분석저울은 방풍 케이스 문을 닫고 값을 읽습니다
- 값이 안 잡히거나 시료가 튀면 정전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류·진동·취급 문제일 수도 있어 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전기를 도입하실 때는 고전압 방식이므로 가연성 용매나 분진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 적합성과 제조사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1새로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신제품에 따라오는 문서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성적서"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 제조사 검사성적서 — 출하 검사 기록
- 일반 교정성적서 — 인정마크 없는 교정 결과
- KOLAS 공인교정성적서 — 인정범위 안에서 발행
- 설치 후 현장 교정성적서 — 실제 설치 장소 기준
제품·판매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르므로, 필요하신 성적서 종류를 알려주시면 해당 모델의 조건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저울 모델과 사용 환경, 요구 정확도(허용오차)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분동 등급과 점검 주기, 교정 방식(현장·반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