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랩 기술지원팀 · 2026.08.07 · 출처 6건

폐액은 처리 비용 문제이기 이전에 안전 문제입니다. 통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실험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납니다.
■ 최소한의 분류
· 할로겐 / 비할로겐 — 법정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할로겐족 폐유기용제는 고온소각 대상). 처리 비용은 위탁업체 기준을 확인합니다
· 산 / 염기 — 같은 통에 넣으면 중화열로 용기가 부풀거나 내용물이 튑니다
· 시안화물·황화물은 산성 폐액과 절대 분리 —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 과산화물, 강산화제는 유기물과 분리
· 같은 분류(비할로겐 용매끼리, 산끼리 등)라도 섞어서 열이나 가스가 나지 않는지 성분별로 확인한 뒤 합칩니다
■ 라벨에 남길 것
· 주요 성분과 대략적인 비율
· 개시 날짜
· 특이사항(과산화물 가능성, 중금속 포함 등)
처리 업체가 성분을 물었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곤란해집니다. 성분을 모르는 폐액은 업체가 인수 전에 pH·인화성·산화제·할로겐 여부 같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몇 시간을 아낍니다.
■ 보관 자체의 규칙
· 용기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충전 한도는 기관·위탁업체 기준을 따릅니다(예: 한국교통대 교내 안내는 전체 용량의 80%까지). 여유 공간은 내용물 팽창과 안전한 운반을 위한 것이지 가스가 나는 폐액을 담아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이나 가스가 나는 폐액은 통에 넣지 말고 안전관리자와 먼저 상의합니다
· 뚜껑은 닫아둡니다. 깔때기를 꽂아 열어두면 증기가 계속 나옵니다
· 직사광선과 열원에서 떨어뜨립니다
· 보관 기간을 정해두고 넘기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도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보관 시작일부터 45일을 넘겨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1년간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은 1년 이내에서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여부는 기관 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하십시오
■ 시약 구매 단계에서 줄이기
한 번에 많이 사서 다 쓰지 못하면 결국 폐시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용량에 맞는 포장을 고르면 남아서 버리는 양을 줄일 수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작은 용기 쪽이 용기당 폐기 비용이 적습니다.
폐액 처리 기준을 잘 운영하시는 실험실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